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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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법적인 용어 중에서 항소, 항고, 상소, 상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의미와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법정에서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절차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구분이 돼요. 먼저 항소는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2심(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소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항소를 하면 2심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상고는 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최고법원(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항소가 1심 → 2심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상고는 2심 → 3심(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