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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사실

    법적인 용어 중에서 항소, 항고, 상소, 상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의미와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법정에서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절차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구분이 돼요.

     

    먼저 항소는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2심(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소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항소를 하면 2심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상고는 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최고법원(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항소가 1심 → 2심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상고는 2심 → 3심(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다시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법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항고는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면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 본안 사건(주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절차예요.

     

    그리고 상소는 위에 설명한 항소, 상고,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즉,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해서 더 높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상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소라는 큰 개념 안에 항소, 상고, 항고가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정리하자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2심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대법원으로),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불복 절차를 통틀어 상소라고 부르는 거죠. 법적 절차를 이해할 때 이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뉴스를 볼 때나 실제 법적인 문제를 접했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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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3.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 도중 내려진 가처분 명령이나 보석 허가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중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항소와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5. 상고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과 같은 최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법리적인 오류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받기보다는 법적인 해석에 대한 판단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6. 항소, 항고, 상소, 상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나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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