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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궁금하신가요? 과거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라는 완화된 조건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달라진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에서는 관련 법규나 정책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가장 신뢰도 높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궁금한 정책이 있을 때 해당 기관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개인택시'처럼 핵심이 되는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