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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과 각하의 차이
    사실

    기각과 각하는 법적 판단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후 이유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어떤 신청이나 청구를 검토는 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항소 기각이 됩니다. 즉, 내용 자체는 살펴봤지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서 거부하는 것이죠.

     

    반면, 각하는 애초에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예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아예 조건이 안 맞아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라면 소송 각하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부하는 것, 각하는 애초에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바로가기 👉

     

    1. 법적인 용어 중에서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기각과 각하는 법적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법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간단히 말하면, 기각은 소송 내용이 검토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각하는 아예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조차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해요.

     

     

     

    2.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게 돼요. 즉, 기각은 소송 자체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3. 반면, 각하는 소송이 아예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특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경우라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요. 즉,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에요.

     

    4. 이렇게 보면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이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즉, 기각은 소송을 검토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애초에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5. 예를 들어,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라면 각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 절차를 이해할 때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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