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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분의 금융 거래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예금, 채무, 투자 내역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금융 거래 조회
사망자 금융 거래 조회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또는 가까운 은행,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접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했던 상속인의 성명과 접수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조회가 진행됩니다. 접수번호는 신청 완료 시 받게 되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잊으셨다면, 온라인으로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했던 기관에 다시 문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정도 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결과를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결과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회 완료 알림을 받거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신청 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각 지역에 있는 지원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은행(농협, 수협 포함)이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 거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른 재산 정보까지 통합하여 제공해 줍니다. 가장 편리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다양한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채권, 채무(빚),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회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이 됩니다. 즉, 접수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고인의 모든 금융 내역을 알려주므로,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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