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손쉽게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월급 실 수령액을 예측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세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다양한 세금 정보와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찾기 위해서는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세금 신고 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세액 계산 기능이 모여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른쪽의 '기타 조회' 목록을 살펴보시면 '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을 미리 정해놓은 표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이 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020년 2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2,000만 원의 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고소득자의 공제액에 상한선이 생겨 세액 산출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우리는 편리하게 계산기만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계산기 이용 대신 직접 세액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한글(hwp), 엑셀(xls), pd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의 경우, 자신의 소득 구간을 찾아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른 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입력 항목은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수' 세 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5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사진과 같이 각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납부세액의 80%, 100%, 120%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근로자는 이 세 가지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에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0%가 기본값이며, 120%로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80%로 납부하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 결과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치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개인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건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액 1,000만 원에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가 4명, 그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을수록 세액이 증가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 금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여러 조건을 입력해보면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산기 대신 직접 내려받은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세금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는 월 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1명, 2명, 3명 등)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사람, 3천만 원에서 4천5백만 원 사이인 사람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을 찾아 가족 수에 맞는 칸의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의 낮은 소득 구간을 보면 세액이 '-'로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 수준에서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월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이 비과세 구간이 더 넓어집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세법상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 단위로 세액이 촘촘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월급여액'은 천 원 단위로 표시하고, 오른쪽의 세액은 원 단위로 표시하여 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이 복잡한 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의 예상 세금을 바로 알 수 있으니, 궁금할 때마다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