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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사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사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사회보험과 관련된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곳이라서 믿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위쪽에 여러 메뉴가 보일 텐데, 그중에서 '정보마당'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로 또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클릭하면 카드뉴스 형태로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씨만 많은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여러 카드뉴스 중에서 '여름휴가 눈치 싸움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찾아보세요. 제목이 아주 재미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안내 자료입니다. 이 자료 하나면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연차 유급휴가라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데,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내가 쉬고 싶은 날에 연차를 쓰는 게 원칙이라는 점이에요. 다만, 내가 꼭 휴가를 써야 하는 그날 회사에 정말 큰일이 생기거나 내가 없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날짜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가 며칠이나 생기는지는 일한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서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분들은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겨요. 이렇게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입사 2년차가 되면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존에 쌓인 것과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3년차 이상부터는 2년에 1일씩 연차가 추가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면 연차수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이건 회사가 일하는 사람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알려줬는데도 쓰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알리고, 그래도 계획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직접 휴가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했는데도 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혹시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쌓인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개근하고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동안 쌓인 10일 치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권리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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