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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사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위쪽에 여러 메뉴가 보일 텐데, 그중에서 '정보마당'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로 또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클릭하면 카드뉴스 형태로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카드뉴스 중에서 '여름휴가 눈치 싸움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찾아보세요. 제목이 아주 재미있죠?
먼저 연차 유급휴가라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데,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연차가 며칠이나 생기는지는 일한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서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분들은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겨요. 이렇게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모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면 연차수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혹시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쌓인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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