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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신청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성인은 10년 유효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58면은 50,000원, 26면은 47,000원이며, 18세 미만은 유효기간과 나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단수여권, 긴급여권, 재외공관 발급 등도 각각 다른 기준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정확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1.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접속
여권 발급 관련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원서식, 사진 규정,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 등 여권 관련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최신 수수료와 절차는 항상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여권기본사항 메뉴에서 수수료 확인
여권기본사항 메뉴에서 '수수료안내' 항목을 선택하면 여권 종류에 따른 발급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와 재외공관에서의 수수료가 각각 정리되어 있으며, 성인·미성년자·단수여권 등 상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3. 여권 종류별 수수료 확인
10년 유효 복수여권(전자여권)은 성인의 경우 58면 기준 50,000원, 26면 기준 47,000원이 소요됩니다.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5년 기준으로 나뉘며, 만 8세 이상은 42,000원 또는 39,000원, 만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적용으로 33,000원 또는 30,000원입니다.4. 긴급여권 등 특수 발급 수수료
정식 긴급여권은 긴급 상황에서 발급되는 전자여권으로 수수료는 48,000원입니다. 스티커형 긴급여권은 15,000원이며,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는 23,000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국내와 재외공관 공통입니다.5.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실효확인서 등은 모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증명서들은 여권 갱신, 비자 신청 등 행정 절차에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6. 여권 재발급 및 주의사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규 발급과 동일한 비용이 부과되며, 일부 경우는 25,000원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무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7. 재외공관 여권 발급 수수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유효 전자여권은 50달러 정도로 책정되며, 각 공관의 환율 기준에 따라 실결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