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매제한 뜻, 전매제한이란
    사실

    저도 처음에 전매제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알고 나니까 꽤 간단한 개념이더라고요. 전매제한은 부동산, 특히 분양 주택을 사고판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되팔거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전매를 제한한다는 뜻이죠.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돼요. 특히 공공분양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분양주택에 많이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 주택을 공급했을 때, 이를 투기 목적으로 바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으려는 거죠. 예를 들어, 분양받은 사람이 집값이 오르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면, 집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돌아다니게 될 위험이 있잖아요? 전매제한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매제한의 기간은 주택의 종류, 지역,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도 전매가 제한될 수 있고,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설정되기도 해요.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으니, 처음에 분양받을 때 자신의 재정 상황과 실거주 계획을 잘 고려해야 하겠죠.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집은 사실상 팔거나 증여를 할 수 없으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또, 전매제한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없다는 건 곧 투자 목적으로만 분양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결국, 전매제한은 투기보다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사고팔고 싶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정말 불가피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해외 이주, 상속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매제한은 특정 주택에 대해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집을 분양받거나 구입하기 전에 이 제한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단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매제한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전매제한 뜻,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뜻, 전매제한이란 바로가기 👉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Easy Law로도 불리며, 생활 속 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법령 정보 시스템입니다.

     

     

    2.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전매제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로 전매제한과 관련된 주제별 내용과 법령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4. 전매제한 대상은 사업주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중 입주자로 선정된 지원 주택으로, 해당 주택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법에 따라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6.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으로 설정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수도권 5년, 수도권 외 지역 1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도 기간이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7.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업상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의 매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전매제한의 목적은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9. 전매제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64조와 제73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주택의 공급 방식과 전매제한 규정이 정해집니다.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의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전매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기준은 홈페이지의 생활법령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