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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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슈퍼마켓이나 의원처럼 일상에 필수적인 곳이며, 제2종은 음식점, 학원 등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구분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 우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법적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이 어디에 들어설 수 있는지는 모두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각 시설의 종류와 허용되는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